대구가톨릭대학교총동창회

총동창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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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을 모교 내에 두며 대구광역시 내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해당자로서 구성한다. 1. 정회원 : 모교 졸업생 (대구가톨릭대학교 및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준회원 : 모교에 입학 수료한 자 3. 특별회원 : 모교 교직원 4. 명예회원 :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선거, 피선거 및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2.준회원은 선거 및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 피선거 및 의결권은 없고, 집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는 있다.

제8조   본 회원은 본적, 현주소, 성명 및 졸업년도가 명시된 소정의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시는 그 내용은 본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약간 명(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3. 총 무 약간 명 4. 재 무 약간 명 5. 서 기 2인 6. 감 사 2인 7. 이 사 약간 명 8. 상임이사 약간 명 9. 고 문 약간 명

제10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 약간 명은 회장이 선임, 총회 동의를 얻는다. 3. 총무, 재무,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는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이 된다. 5. 상임이사는 이사 및 장학이사 중에서 임원회에서 선출된다. 6. 장학이사는 본회 장학사업에 공헌이 많은 회원(정, 준회원)으로 된다. 7.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8. 고문은 역대회장이 되고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   (역할) 회장은 회무 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제13조   총무는 회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 전반에 걸쳐 이를 처리한다.

제14조   서기는 총무의 지휘에 따라 회무 서류 전반을 처리한다.

제15조   재무는 총무의 지휘에 따라 수금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결산 및 예산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   감사는 회무서류 수입지출대장 및 결산서 등을 감사한다.

제17조   이사 및 상임이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중요안건을 심의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   회의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21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총회의 의사결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하기와 같다. 1. 본회의 사무경과 보고 2. 예산 및 결산통과 3. 임원선출 4. 회칙개정 5. 기타 필요한 사항의 연구토의

제24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 감사, 상임이사, 이사, 고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하기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 각종 회무에 관한 건 2. 각종 사업에 관한 건 3. 예산 결산에 관한 건 4. 기타 사항에 관한 건

제26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되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부 서

제27조   본회의 회보발간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밑으로 회보발간위원회를 둔다. 단, 운영세척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입회비 및 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본회의 년회비 및 입회비는 임원회의 의거 결정한다. (회계년도)

제30조   본회의 회비는 은행에 넣어 이를 보관한다.

제7장 회칙변경

제31조   본 회칙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지부설치

제32조   지부설치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명으로서 구성하되 단과대학과 지방 및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3조   지부동창회는 본회와 긴밀한 연락을 위해 본회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34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6조   본 회칙은 1983년 5월 1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회칙은 1988년 5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회칙은 1990년 5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본 회칙은 1995년 5월 1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조   본 회칙은 2003년 5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본 회칙은 2005년 5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