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총동창회

총동창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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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을 모교 내에 두며 대구광역시 내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및 연구과정 포함)의 졸업자 및 수료자와 정규특수과정 수료자로 한다. 2. 본회의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 교직원 및 전직 교수로 한다. 3. 본회의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특별히 이바지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선거,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특별회원은 선거,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는 있다.

제3장 조 직

제7조(지부조직)   본회는 직장별, 직업별, 단과대학별, 학과별,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해외 거주 회원 및 외국인 회원도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지부의 보고의무)   위 각 동문회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총동창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 회의 4. 집행부 회의

[제1절 총회]
제10조  
(총회 기능)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2. 결산 인준 3. 예산안 심의 및 의결 4. 회장단 인준 및 감사 선출 5. 회칙 개정 6. 기타 주요 회무 결정

제11조   (총회 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20일 이내 개최를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출석은 위임장 및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로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 공고) 총회를 소집할 때 회장은 총회 개최의 7일 이전까지 문자 메시지, 동문회홈페이지를 통해 개최 사실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20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결산 심의 2. 예산안 심의 3. 회장단 추천 4. 기타 회무 논의

제15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4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20일 이내 개최를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출석은 위임장 및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로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회장단 회의]
제16조  
(회장단 구성) 회장단 회의는 회장 및 사무총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회원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   회장단 회의 기능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일 처리 2. 사무총장 임면 승인 3. 긴급을 요하는 일 처리 4.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규정 제정 및 개정 5. 고문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위촉 심의

[제4절 집행부 회의]
제18조  
(집행부 구성)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둔다.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 전반에 걸쳐 집행부를 총괄 지휘한다. 2. 집행부는 총무국, 재무국, 홍보국, 회원국, 회보제작부를 두고 각 국에는 부국장 약간 명을 둔다. 각 국의 업무는 각 국의 국장들이 총괄한다. 3. 집행부 회의는 회장, 사무총장, 총무국장, 총무부국장, 재무국장, 재무부국장, 홍보국장, 홍보부국장, 회보제작부장, 회원국장, 회원부국장으로 구성한다. 4. 총무국은 행사 준비 및 진행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5. 재무국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지휘에 따라 수금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결산 및 예산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국은 회보제작부를 두며, 동창회보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회원국은 조직, 섭외, 친목, 회원 권익옹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집행부 기능) 집행부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 사항 작성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행사계획 수립, 추진, 집행 3. 각종 회의에서 의결 혹은 위탁된 사항 집행 4. 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논의 및 집행

제4장 임 원

제20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약간 명(당연직 부회장 포함) 5. 이 사: 약간 명 6. 감 사: 2명 7. 자문위원: 약간 명

제21조   (임원선출) 1. 회장은 본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선임,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3. 당연직 부회장은 지부별 회장,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동창회장이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역대 회장이 되고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 중요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6. 자문위원은 회장이 선임,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7. 집행부의 국장과 부국장은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2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이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중요안건을 심의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23조   (임기의 종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임기의 종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고문과 명예회원) 본회는 고문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전직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둔다. 2.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고문단을 둘 수 있다. 4. 명예회원 기간은 위촉 심의 시 정한다. (회장임기에 준해서 2년 이내로 한다.) 5. 명예회원이라고 함은 일반회원과 고문을 포함한다.

제5장 의사운영

제26조   (의안 작성)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안은 총무국이 작성한다. 단, 회원 3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7일 이전에 제안된 안건은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27조   (회의의 성립) 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으로 성립하고 기타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제28조   (의결) 본 회칙에 의거한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회의록 작성) 총무국이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입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비) 연회비, 입회비, 임원회비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32조   (회계 보고) 본회의 회계보고는 1년간 집행내역을 감사가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및 인준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33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회장단 회의 또는 집행부 회의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부 칙

제34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6조   본 회칙은 1983년 5월 1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회칙은 1988년 5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회칙은 1990년 5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본 회칙은 1995년 5월 1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조   본 회칙은 2003년 5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본 회칙은 2005년 5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2조   본 회칙은 2024년 6월 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